속초문화예술회관 SOKCHO ART HALL

대관 안내

속초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속초문화예술회관입니다.

관리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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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2 조례 제1682호]
개정 2000.07.28 조례 제1759호
(일부개정) 2002.12.30 조례 제1867호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8.01.28 조례 제2118호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2533호
(일부개정) 2019.01.01 조례 제2657호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03.22 조례 제2663호 2019 속초시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활동의 진흥과 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한 속초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3., 2019.3.22.>

제2조(위치)

속초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은 속초시 번영로 155에 둔다.<개정 2016.12.23.,2019.3.22.>

제3조(업무 및 기능)

예술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2019.3.22.>

  • 1. 문화예술의 진작 및 보급
  • 2. 정부시책홍보 및 각종 공연사업
  • 3. 문화예술활동 및 공공집회를 위한 장소 제공
  • 4. 예술회관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개정2019.3.22.>
  • 5. 그 밖에 시민정서 생활의 향상 및 지방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시설)

예술회관은 다음의 시설을 둔다.<개정2019.3.22.>

  • 1. 대공연장
  • 2. 소공연장
  • 3. 전시실
  • 4. 관리사무실
  • 5. 그 밖에 부대시설 및 부속설비

제5조(관리운영)

  • ①예술회관은 시장의 명을 받아 문화체육과장이 관리운영한다.<개정 2002.12.30, 2019.1.1., 2019.3.22.>
  • ②문화체육과장은 예술회관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및 문활예술진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한다.<개정 2002.12.30, 2019.1.1., 2019.3.22.>
  • ③예술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개정2019.3.22.>

제6조(사용료)

  • ① 시장은 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2019.3.22.>
  • ②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3.22.>

제7조(위탁관리)

  • ①예술회관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에는 사전에 속초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2019.3.22.>
  • ②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12.23.>
  • ③시장은 예술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2019.3.22.>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1.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 훼손 등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 2. 수탁자는 시설물을 임의로 증, 개축하거나 세부시설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3.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위탁관리계약서상에 정한바에 따라 시설유지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4.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등 안전사고예방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5.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연간 운영계획 제출 및 예산심의를 받아야 한다.
  •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의 시설이용)

  • ①위탁관리할 경우 수탁자는 주민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한다.
  • ②주민의 시설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예술회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2019.3.22.>
  • ③예술회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2019.3.22.>

제10조(위탁관리 취소)

  •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0.07.28.>
    • 1. 이 조례의 규정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2. 예술회관 설립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개정2019.3.22.>
    •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또는 훼손하였을 때
  • ②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의 일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00.07.28.>

제12조(지도 및 감독)

  •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술회관 관리운영 상황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2019.3.22.>
  •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13조(타법과의 관계)

이 조례의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재정법」을 따르고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12.2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30 조례 제1867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8.01.28 조례 제2118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부칙(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9.12.7 규칙제 1004호]
(일부개정) 2002.12.30 규칙 제1069호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1.28 규칙 제1189호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12.30 규칙 제1372호
(일부개정) 2018.02.05 규칙 제1400호
(일부개정) 2019.03.08 규칙 제143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8>

제2조(위탁관리대상 단체등)

  • ① 「속초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속초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체를 말한다.<개정 2016.12.30, 2019.3.8.>
    •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등 문화예술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2.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창작, 공연전시,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단체
    • 3. 그 밖의 지역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 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문화회관을 위탁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계약서식을 준용·보완하여 사용한다.<개정 2016.12.30.>

제3조(예술회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예술회관시설 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문화예술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인사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사회봉사단체 대표 또는 개인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2.30.>

제4조(위원회 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19.3.8. >
  •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9.3.8.>

  • 1. 예술회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 2. 에술회관 대관 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임기)

  •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30.>
  •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임무)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30.>

제8조(위원회 회의)

  •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②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9조(수당)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30 규칙 제1069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부 칙 (2008.01.28 규칙 제1189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부 칙(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88.11.28 조례 제1169호]
전문개정 1991.01.11 조례 제1334호
전문개정 1997.08.16 조례 제1612호
개정 1999.09.14 조례 제1698호
개정 2000.07.28 조례 제1760호
(일부개정) 2000.11.23 조례 제1787호
(일부개정) 2016.11.21 조례 제2504호
(일부개정) 2019.03.22 조례 제2663호 2019 속초시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일부개정) 2021.06.23 조례 제284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문화예술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2. 2021.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속초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란 기본시설인 대공연장·소강당·전시실 등과 부대시설인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 등 회관의 시설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9.3.22. 2021.6.23.>
  •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광고물의 게시·영화촬영·공연·전람·기타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6.23.>
  • 3. “사용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6.23.>
  • 4.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6.23.>
  • 5. “관람권”이란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6.23.>
  • 6. 삭제 <2021.6.23.>
  • 7. 삭제 <2021.6.23.>
  • 8. 삭제 <2021.6.23.>
  • 9. 삭제 <2021.6.23.>
  • 10. 삭제 <2021.6.23.>

제3조(사용허가)

  •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3.22. 2021.6.23.>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1.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 2.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행사
    •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내집회 및 행사
  • ③ 사용 신청이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단서 삭제 2021.6.23.>
  • ④ 삭제 <2021.6.23.>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07.28, 2019.3.22. 2021.6.23.>

  •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 3. 상행위, 특정종교 포교활동 등 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개정 2021.6.23.>
  • 4. 기타 시장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신설 2021.6.23.>

제5조(허가의 취소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1.6.23.>

  •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을 위반할 때
  • 2. 제4조 및 제9조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양도할 때
  •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 5. 삭제 <2000.11.23>

제6조(허가기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1일 사용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 1. 삭제 <2021.6.23.>
  • 2. 연극 및 창극 : 6일이내
  • 3. 무용 및 발레 : 3일이내
  • 4. 음 악 회 : 3일이내
  • 5. 국 악 : 3일이내
  • 6.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공연 : 5일이내
  • 7. 전 시 회 : 10일이내
  •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4일 이내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 ① 기본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하계(4월부터 9월까지)는 09:00부터 20:00, 동계(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개정 2021.6.23.>
    •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개정 2021.6.23.>
    •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개정 2021.6.23.>
  • ② 행사용 대관시는 오전·오후·야간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23.>
  • ③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의 사용료는 야간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 <전문개정 2021.6.23.>
  • ④ 공연연습 및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1.6.23.>
  • ⑤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21.6.23.>
  • ⑥ 사용 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 ⑦ 사용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연장 초과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신설 2021.6.23.>

제8조(사용료 감면)

속초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이외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 ①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납시 자동 취소된다. <개정 2021.6.23.>
  •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 1. 시 또는 예술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될 때 <개정 2019.3.22.>
    •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에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 취소하였을 때 <개정 1999.09.14>

제10조

<삭제 1999.09.14>

제11조(사용자의 설비)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의무이행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23.>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개정 2019.3.22.>

  •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회관 시설물 및 각종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회관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1.6.23.>

제13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본조신실 2021.6.23.]

제14조(관람료)

  •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삭제 <2021.6.23.>
  • ③ 삭제 <2021.6.23.>
  • ④ 삭제 <2021.6.23.>
  • ⑤ 삭제 <2021.6.23.>
  • ⑥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⑦ 회관 자체의 기획공연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6.23.>

제14조의2(관람료의 감면 등)

  • ① 회관이 자체 기획하는 공연의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이 본인의 취소 사유로 관람료의 환불 요청시 해당 공연 전일 18시까지 예매금액의 10퍼센트를 제외하고 환불한다. 다만, 예매마감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회관 자체 기획공연, 전시에 한하며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자에 한한다.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③ 시장은 회관 자체 기획공연 중 특별히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연에 대해 대상 및 요율을 정하여 특별감면을 할 수 있다. 단, 제2항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④ 시장은 위 감면 대상자 외에 타 법률의 제정 등으로 추가 감면 대상자가 생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1.6.23.]

제15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07.28. 2016.11.21. 2021.6.23.>

  •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 2. 만취한 사람
  •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건(동물 등)을 휴대한 사람(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6.23.>
  • 4. 기타 시장이 안전유지 및 공연·전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1.6.23.>

제16조(홍보물 부착)

사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공연·전시회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2. 2021.6.23.>

제17조(안내요원 관리 운영 등)

  • ① 공연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 ② 안내요원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 ③ 안내요원 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1.6.23.]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17조에서 이동 2021.6.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23.)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1.01.11 규칙 제679호]
전문개정 1997.08.16 규칙 제948호
(일부개정) 1999.09.18 규칙 제 993호
(일부개정) 2018.02.05 규칙 제1400호 속초시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9.03.08 규칙 제1433호
(일부개정) 2019.11.29 규칙 제1443호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 2021.06.23 규칙 제149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8.>

제2조(대관의 범위)

속초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공연·전시·행사등을 원활히 수행하고 회관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대관한다.<개정 2019.3.8., 2021.6.23.>

  • 1. 국가 또는 강원도와 속초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및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 2. 국내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연 등록을 필한 단체나 개인
  • 3. 국외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국내 공연신고를 필한 단체나 개인
  • 4. 청소년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 5.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 6. 그 밖에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행사등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개정 2019.3.8.>

  • ①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0일전,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20일 전에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 사용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23.>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
    •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 2. 삭제 <2021.6.23.>
    • 3. 삭제 <2021.6.23.>
    •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13호서식)
  •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시는 "별지 제2호서식", 사용불가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④시장은 제3항에 따라 회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제4조(경합시 사용허가)

조례 제3조제3항 단서규정의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3.>

  • 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 <개정 2021.6.23.>
  • 2. 개인간 신청일정이 경합된 경우 사용실적이 많은 자 우선 <개정 2021.6.23.>
  • 3. 단체간 신청일정이 경합된 경우 정기 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을 하는 단체 우선 <개정 2021.6.23.>
  • 4. 단체와 개인간 경합일 경우 단체 우선 <개정 2021.6.23.>

제5조(사용료 납부)

  • ①제3조제3항에 따라 회관사용 승인서를 통지 받은 사용자는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최초 사용 10일전까지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9.18>
  • 삭제 <2021.6.23.>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액감면
    • 가. 강원도 및 속초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전시·공연 <개정 2021.6.23.>
    • 나. 위 가목의 행사를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시행케 하는 행사
  • 2. 일부감면(대·소공연장 50퍼센트, 전시실 30퍼센트)
    • 가. 속초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고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 분야의 전시 및 공연으로서 지역문화 창달에 현저히 기여하는 경우
    • 나. 그 밖에 비영리 단체의 공연 및 전시 또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6.23.>

제7조(사용료 감면신청)

  • ①조례 제8조 및 규칙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 2. 삭제 <2021.6.23.>
    • 3. 삭제 <2021.6.23.>
  • ②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문화회관 사용허가시에 그 내용을 함께 통보한다.

제8조(관람료)

조례 제14조제7항에 따라 기획공연의 초청·계약·매표관리·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6.23.]

제9조(휴관)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1. 설날·추석날(연휴 포함)
  • 2. 매주 월요일
  • 3.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시설보수와 기기 점검을 위해 동계 및 하계 각 30일 범위내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전문개정 2021.6.23.]

제10조(홍보물 게첨)

  • ①조례 제16조에 따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첨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해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19.3.8., 2021.6.23.>
  •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철거하여야 한다.

제11조(보증금의 반환)

삭제 <2021.6.23.>

제12조(부책비치)

문화회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부책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3.8., 2021.6.23.>

  • 1. 회관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6.23.>
  • 2. 삭제 <2021.6.23.>
  • 3. 회관 사용허가 통지서 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6.23.>
  • 4. 회관 사용 실적 현황 <개정 2021.6.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