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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 계도 안내
작성자
김남희
등록일
2021-03-31
조회수
128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 계도 안내

자격증 불법대여!
거래가 아닌 범죄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자격증은 절대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안됩니다.

◎ 관련 규정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3호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3항1호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격증 불법대여 유형

■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 인터넷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소지 자격증을 대여코자 하는 자
- 각종 협회 및 공공기관 사이트를 통하여 자격증을 대여코자 하는 자
- 자격증을 대여받고자 하는 기업체 또는 개인(사업자)
- 자격증 대여를 중개하는 자
- 자격증 대여 및 중개행위를 적극 조장하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자

◎ 신고 포상금 안내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4항
- 신고 건당 50만원(1인당 최대 연간 300만원 이내) 지급

◎ 위반행위 신고•접수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고객참여 >> 부정비리신고 >>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 Q-net 홈페이지(http://q-net.or.kr/)
>> 고객지원 >>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 부정비리신고 >>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종합민원안내) ☎ 1644-8000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3-639-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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