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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부패공익신고
부패공익신고
- 속초시는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속초시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속초시의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부패행위 신고대상
- 속초시 소속 공무원 및 속초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 신고대상 부패행위
-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한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 부패행위 신고대상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마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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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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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게시물 21건 | 페이지 2/2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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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아래 민원에 대한 댓글 | 고*민 | 2022-02-04 | 4 |
5 | 속초시 공무원의 불공정한 행위 1 | 고*민 | 2022-01-18 | 24 |
4 | 이런 공무원이 아직도? | 고*민 | 2021-11-28 | 4 |
3 | 속초시 건설도시과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규정 갑질횡포 | 고*우 | 2021-11-08 | 11 |
2 | 테스트입니다 | 김*수 | 2021-04-08 | 4 |
1 | 테스트입니다. 1 | 최*우 | 2021-04-07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