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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작성자
보건위생정책과
등록일
2022-03-31
조회수
1149
1.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 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6호 서식
2. 처리기간: 7일
3. 첨부서류
- 소독업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 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6호 서식
2. 처리기간: 7일
3. 첨부서류
- 소독업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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