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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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편람/서식

제목
재가진폐환자 등 의료비지원 사업
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3-04-20
조회수
1555
대상자: 재가진폐환자·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자로 판정 받은자 및 그 배우자
지원내용: 재가진폐환자 및 그 배우자 의료비(외래진료비) 지원
지원범위: 관내 의료기관 내과 외래진료(검사비, 약제비 등) 요양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
* 근로복지공단 동해ㆍ태백ㆍ정선병원(내과) 이용 시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지원불가) 명확하게 내과 外 질환(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등)

온라인신청 불가능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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