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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말소등록
- 유의사항
- 자동차의 폐차·도난·수출 또는 사업면허 취소·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말소등록과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차령초과 말소등록이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37조
- 신고기간
- 폐차말소, 도난말소 : 1개월 이내
- 수출말소 후 수출이행 여부 신고 : 9개월 이내
- 위반시 과태료
- 폐차 미 이행시 : 폐차 후 1개월경과 시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부터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수출이행 미신고 시 : 수출말소 후 9개월 경과 시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부터 1일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 까지 부과됩니다.
- 소요비용
- 수 수 료 : 수입증지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말소사실증명서:1100원(본인원할시)
- 구비서류
- 폐차말소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사업용인 경우에는 감차등록수리 공문서
- 폐차업자 발급 폐차 인수증명서
-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 15일 이내에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차주신분증 사본 및 차주도장날인된 위임장
- 도난말소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관할 경찰서장 발급한 도난신고 확인서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차주신분증 사본 및 차주도장날인된 위임장
- 수출말소
-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번호판(2개) 및 봉인
-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
- 차주 인감증명서
- 영업용인 경우 감차등록수리공문
- 차령초과말소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차량 입고확인서
- 차주본인 방문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위임장작성(차주신분증, 도장, 대리인신분증)
-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저당, 가처분이 압류가 함께 있어야 차령말소 가능(압류가 있을 시는 다른 재산, 봉급등에 대체 압류함)
-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멸실 말소
- 말소등록신청서
- 신고사실 증명서류(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 관련기관)
- 자동차 등록증
- 대리인 신청 시 : 차주신분증, 차주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번호판 반납 면제 법원 판결 말소 확정 판결문(소유권에 관한 판결)
- 폐차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