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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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가입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보험등의 가입의무)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구,책임보험)이나 의무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 자동차 의무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도 있습니다.
  • 아래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표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10일이내, 미가입기간 11일이상, 최고 과태료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표입니다.
구 분 미가입기간10일이내 미가입기간11일이상 최고 과태료
비사업용 자동차 15,000원 1일당 6,000원 추가 900,000원
사업용 자동차 65,000원 1일당 18,000원 추가 2,300,000원
이륜자동차(50cc이상) 9,000원 1일당 1,800원 추가 300,000원
※ 2017.6.2. 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75%까지 추가됩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2245
최종수정일 : 2023-02-15 13: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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