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발빠른 민원 창구를 제공합니다
등록절차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자동차 신규등록
- 대상 : 신조차, 수입차,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
- 접수처 : 전국 어디든 가능
- 등록권리자 : 소유자, 자동차 판매사, 소유자에게 등록 위임받은 자
- 구비·제출서류
- [국내제작 신조차의 경우]
국내제작 신조차의 경우에 대한 제출용, 확인용의 내용 입니다 제출용 - 자동차 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확인용 -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세금계산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수입차의 경우]
수입차의 경우에 대한 제출용, 확인용의 내용 입니다 제출용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원본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를 받은 경우)
-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 배출·소음인증서
확인용 -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 대한 제출용, 확인용의 내용 입니다 제출용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임시운행허가증
- 신규검사증명서
확인용 - 확인용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차대번호 표기)
- [국내제작 신조차의 경우]
- 등록비용
- 증지 강원도 內 2,000원, 그 외지역 2,500원
- 강원도지역개발공채(차종별로 정한금액)
- 등록세(차종별로 정한금액)
- 취득세(차종별로 정한금액)
- 수입인지 3,000원
- 번호판대금(별도)
- 처리기한 : 즉시(3시간 이내)
- 신청기한
- 임시운행 허가기간내
- 위반시 과태료 처분 : 10일이내 5만원, 10일초과시 매 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 처리흐름도
- 신규창구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담당자) - 증지대금납부
- 신규창구
확인검토, 번호부여 - 등록세, 취득세,
공채매입 고지서 출력 - 은행에 자진납부
- 신규창구에서
자진납부 영수증확인 - 등록증교부
(등록완료) - 번호판부착(당일)
대행업체에 가서
- 대리신청의 경우
- 개인위임 : 도장날인된 위임장, 오시는 분의 신분증 지참
- 법인위임 :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오시는 분의 신분증 지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 구비서류
- 매도인(차파는분), 매수인(차사는분) 방문시 : 매도인,매수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매수인 미리 보험가입(전산확인가능)
- 매도인 못오고 매수인만 방문시 : 매도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인감도장(자동차양도증명서 날인), 자동차등록증, 매수인신분증 매수인미리 보험가입(전산확인가능)
- 매도인 방문하고 매수인 못올 경우 : 매도인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매도인도장, 매수인신분증, 매수인도장, 대리인신분증 매수인보험가입(전산확인가능), 위임장작성
- 매도인 매수인 둘다 못올 경우 : 매도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인감도장(자동차양도증명서 날인), 자동차등록증, 매수인보험가입(전산확인가능), 매수인도장, 매수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작성
- 등록비용
- 증지 : 강원도內 1,000원, 그 외지역 1,500원
- 지역개발공채(차종별로 정한금액)
- 등록세(차종별로 정한금액)
- 취득세(차종별로 정한금액)
- 수입인지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