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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정기검사
-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며, 정기검사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이며, 기간이 경과되면 같은법 제84조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그 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별표15의2)
구 분 | 변경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검사를 받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검사를받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 2년 경과된 경우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경과된 경우 | 6개월 |
검사방법
- 전국 지역에 관계없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 또는 검사정비조합의 정비업체에 등록증과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여 신청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 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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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1.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2.연장사유증명서, 3.자동차등록증
기타 참고사항
- 등록관청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일에 대한 홍보 및 유효기간 경과시 과태료금액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경과통지 엽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착오 또는 분실 등 미고지의 사유로 유효기간경과시 과태료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으니 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같은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같은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법원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