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 선별진료소 운영
    • 운영기간 : 2023년 12월 31일 12:00까지 운영
    • 운영시간
      • 평일·주말·공휴일 : 9:00~12:00
        ※ 토요일 휴무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4229(속초시생활체육관 주차장)
    • 문의전화 : 보건소감염병관리팀 033-639-1594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자 안내입니다.
      대상자 증빙서류 비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의료기관 입원예정 환자와 상주보호자 (간병인) 1인 입원 관련 증빙서류, 문자 등 (환자) 입원 전
      (보호자) 입원 전 및 입원 중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감염병 발생신고
  • 법정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87종]
    제1~4급 감염병과 지정감염병 안내입니다.
    구분 1급(17종) 2급(22종) 3급(26종) 4급(24종)
    종류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근
    - SARS
    - MERS
    -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풀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VRSA
    - CRE
    - E형간염
    - 엠폭스
    - 파상풍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 출혈열
    - AIDS
    - CJD, 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SFTS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인플루엔자
    - 매독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 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틸롬
    - VRE
    - MRSA
    - MRPA
    - MRAE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 즉시 24시간이내 24시간이내 7일 이내
  • 법정감염병 감시 목적
    • 대상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의 크기를 예측하고, 질병 발생의 추이를 관찰하며, 질병의 집단 발생 및 유행을 확인하고,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관리 활동 등에 적용하기 위함
  • 법정감염병 신고 범위
    •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감염병 발생 시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
  •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 → ‘감염병관리 통합정보 지원시스템’ → ‘감염병 웹신고(병의원)’
    • 전화(☎ 033-639-1594) 후 ‘감염병 발생 신고서’ 팩스 (☎ 033-639-2554) 전송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보건위생정책과
연락처 : 033-639-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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