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개 속초시를 소개합니다
감염병관리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 선별진료소 운영
- 운영기간 : 2023년 12월 31일 12:00까지 운영
- 운영시간
- 평일·주말·공휴일 : 9:00~12:00
※ 토요일 휴무
- 평일·주말·공휴일 : 9:00~12:00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4229(속초시생활체육관 주차장)
- 문의전화 : 보건소감염병관리팀 033-639-1594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자 안내입니다. 대상자 증빙서류 비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의료기관 입원예정 환자와 상주보호자 (간병인) 1인 입원 관련 증빙서류, 문자 등 (환자) 입원 전
(보호자) 입원 전 및 입원 중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감염병 발생신고
- 법정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87종]
제1~4급 감염병과 지정감염병 안내입니다. 구분 1급(17종) 2급(22종) 3급(26종) 4급(24종) 종류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근
- SARS
- MERS
-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풀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VRSA
- CRE
- E형간염
- 엠폭스- 파상풍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 출혈열
- AIDS
- CJD, 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SFTS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인플루엔자
- 매독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 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틸롬
- VRE
- MRSA
- MRPA
- MRAE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신고 즉시 24시간이내 24시간이내 7일 이내 - 법정감염병 감시 목적
- 대상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의 크기를 예측하고, 질병 발생의 추이를 관찰하며, 질병의 집단 발생 및 유행을 확인하고,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관리 활동 등에 적용하기 위함
- 법정감염병 신고 범위
-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감염병 발생 시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
-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 → ‘감염병관리 통합정보 지원시스템’ → ‘감염병 웹신고(병의원)’
- 전화(☎ 033-639-1594) 후 ‘감염병 발생 신고서’ 팩스 (☎ 033-639-2554)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