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건강증진사업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고위험 임산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
      질환명 지원기간 질환명 지원기간
      조기 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분만 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자궁경부무력증 (O34.3)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양막의 조기파열 (O4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당뇨병 (O24)
      태반조기박리 (O45)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전치태반 (O44, O69.4) 신질환 (N00-N23)
      절박 유산 (O20.0) 심부전 (I00-I52)
      양수과다증 (O40) 자궁 내 성장제한 (O36.5)
      양수과소증 (O41.0) 자궁 및 자궁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지원내용
    • 대상 질환으로 입원 치료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90% (최대 300만원)
  •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필요서류
    • 지원신청서
    • 의사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사본
난임 부부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 가정 및 사실혼부부
  • 지원내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한 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필요서류
    • 지원신청서
    • 난임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사실혼일 경우)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사실혼도 인정)
  • 지원내용
    •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최초(첫번째) 난임 진단 검사비용 지원
    • 난임 진단 검사 항목: 정액검사,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초음파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등
    • 지원한도 : 부부당 최대 15만원
  • 신청기한 : 검사 후 6개월 이내
  • 필요서류
    •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통장사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본인부담금 환급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 후 환급금 신청일 기준 속초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 지원내용
    • 표준서비스(도비지원) : 최대 20만원
    •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 1명(최대 9만원), 2명이상(최대 14만원)
    ※ 산모가 23년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속초 거주시 최대 50만원 지원(도비지원 금액 포함)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필요서류
    •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산모
  • 지원내용
    • 출산 후 발생한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이상 30만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 필요서류
    •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의 임산부 및 출산 산모
  • 지원내용
    •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필요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이용권(국민행복카드)통한 지원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이후 2년까지
  • 필요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문의전화 : 보건희망케어(☎639-3745, 1526, 1527)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33-639-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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