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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청호동)
작성자
청호동
등록일
2019-06-21
조회수
17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아래자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 등으로 무단전입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최고공고 개요
1. 공고기간: 2019.6.21 ~ 2019.7.2.(11일간)
2. 공고방법: 시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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