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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청호동
등록일
2019-07-03
조회수
338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전*경
2. 내 용 :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조치
3. 기 간 : 2019. 7. 3. ~ 2019. 7. 22.(19일간)
4. 방 법 : 등기발송 및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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