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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통보(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청호동
등록일
2019-11-22
조회수
275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행정복지센터에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것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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