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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자녀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안내
작성자
대포동
등록일
2021-03-18
조회수
227
o 사 업 명 : 다자녀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o 감면대상 : 만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주민등록 되있는 다자녀가구 o 지원내용 : 상하수도 사용료의 30% 감면 o 시행시기 : 2021년 4월 고지분부터 시행 o 문 의 처 : 속초시 상수도사업소(☎ 639-2572) o 붙 임 : 안내문, 신청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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