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공지사항

제목
다자녀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안내
작성자
대포동
등록일
2021-03-18
조회수
227

o 사 업 명 : 다자녀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o 감면대상 : 만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주민등록 되있는 다자녀가구

o 지원내용 : 상하수도 사용료의 30% 감면 

o 시행시기 : 2021년 4월 고지분부터 시행

o 문 의 처 : 속초시 상수도사업소(639-2572)

o 붙    임 : 안내문, 신청서 각 1부



만족도 조사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