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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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주거급여 사업」 홍보
작성자
금호동
등록일
2019-10-21
조회수
1163

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전월세임대료 또는 집수리비용을 지원하는 복지급여입니다.

자세한 상담 또는 궁금하신 사항은 033-639-2321, 264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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