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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회계과는 활기찬 시정운영을 위한 지원부서로 재정지출 및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관용차량 관리, 국·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회계 관련 모든 업무에 대하여 고객만족 실행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제목
시 소유 소규모 토지 매각 안내
작성자
회계과
등록일
2017-02-15
조회수
2077
속초시는 활용 중점의 적극적인 재산 운용으로 시민의 재산 효용성 향상을 위하여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시소유 토지에 대하여 해당되는 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토지 매각을 추진합니다.
(해당 토지)
☞ 도시계획도로 개설.확정 이후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잔여지로 연접지 소유자가 1인인 자투리땅
☞ 일단의 토지 면적이 2,000㎡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개인이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토지
(단,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건물) 등 건물 점유사실 확인서류가 있어야 함)
☞ 시유지와 공유지분 토지
(시소유 지분 면적이 500㎡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로 공유지분권자 지분율이 50%이상인 토지)
※ 다만, 공용 및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행정재산은 매각 제외
※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은 매각이 제한
(접수일정 및 문의)
☞ 접수기간
- (1회) 2017. 2. 1 ~ 2. 28 ※ 매각결정 : 5월
- (2회) 2017. 5. 1 ~ 5. 31 ※ 매각결정 : 8월
- (3회) 2017. 8. 1 ~ 8. 31 ※ 매각결정 : 11월
☞ 접수 및 문의처 : 속초시청 회계과 재산관리 (☎ 639-2273)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시소유 토지에 대하여 해당되는 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토지 매각을 추진합니다.
(해당 토지)
☞ 도시계획도로 개설.확정 이후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잔여지로 연접지 소유자가 1인인 자투리땅
☞ 일단의 토지 면적이 2,000㎡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개인이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토지
(단,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건물) 등 건물 점유사실 확인서류가 있어야 함)
☞ 시유지와 공유지분 토지
(시소유 지분 면적이 500㎡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로 공유지분권자 지분율이 50%이상인 토지)
※ 다만, 공용 및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행정재산은 매각 제외
※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은 매각이 제한
(접수일정 및 문의)
☞ 접수기간
- (1회) 2017. 2. 1 ~ 2. 28 ※ 매각결정 : 5월
- (2회) 2017. 5. 1 ~ 5. 31 ※ 매각결정 : 8월
- (3회) 2017. 8. 1 ~ 8. 31 ※ 매각결정 : 11월
☞ 접수 및 문의처 : 속초시청 회계과 재산관리 (☎ 639-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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