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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정책과
친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정책, 생활환경, 자원재생, 환경지도, 신재생에너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및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머물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서식
작성자
환경보호과
등록일
2006-05-19
조회수
1763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첨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신고시기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월 이내
나. 신고대상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 영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첨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신고시기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월 이내
나. 신고대상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 영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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