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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는 수산정책 업무협의 및 조정관리 등을 담당하는 해양정책팀, 수산업 관련 각종 지원을 담당하는 어업진흥팀, 해양환경보전 및 연안정비 등을 담당하는 연안관리팀, 어항 및 항만시설과 관련된 항만관리팀, 귀어어업인 육성 및 레저활성화 등을 담당하는 해양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목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22-04-07
조회수
202

내용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서식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첨부서류 :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

3.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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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연락처 : 033-63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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