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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보장(신규·변경·중지) 결정, 복지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진폐재해자 겨울나기 지원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등록일
2016-10-28
조회수
924
2016년 강원랜드복지재단 진폐재해자사업
겨울나기지원 안내
강원랜드복지재단(이사장 김경중)은 강원도 내 재가진폐재해자의 월동지원을 위해 ‘진폐 겨울나기지원’을 실시합니다.
겨울나기 지원은 매년 2월 중순에 실시하였나 동절기 시작 싯점에 지원하고자 매년 11월로 지원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당초 2017년 2월 지급 예정이던 겨울나기 지원은 2016년 11월에 지급할 예정이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겨울나기 지원은 2017년 11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강원도 내 재가진폐재해자 1~13급, 의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또는
- 2010.11.21 이후 요양통원으로 진폐등급을 판정받은 자
❍ 지원금액 : 1인 270,000원(본인 계좌 입금)
❍ 지원일정
신청안내
⇒
신청서류 접수
(강원도 내 읍면동사무소)
⇒
지원
(본인 계좌입금)
2016. 10. 11(화)
2016. 10. 19(수) ~ 10. 28(금)까지
2016. 11. 30(수)
※ 상기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 10. 19(수) ~ 2016. 10. 28(금)
❍ 접 수 처 : 강원도 내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재단양식), 주민등록등본, 본인 통장사본
※ 현재 금융거래가 가능한 본인 통장사본 제출(행복지킴이 통장은 불가)
※ 신청자 본인계좌가 아닐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기타사항 : 주소 변경 시 재단으로 연락 바람 (향후 사업 안내 등)
□ 문의전화 :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실 김잎새(639-231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