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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보장(신규·변경·중지) 결정, 복지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등록일
2016-11-15
조회수
1295
   지난 9.28.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등을 '공무수행사인'의 적용범위에 포함해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을 '공무수행사인'인 기관·단체·개인에 포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1부.
        2.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