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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보장(신규·변경·중지) 결정, 복지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2017년 1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등록일
2017-11-01
조회수
477
2017년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1, 2)을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해주세요.
1. 수급자 : 노인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 이하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