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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2015년 8월 주민세 정기분 자진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5-08-13
조회수
2049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대상 : 2015. 8. 1. 현재 속초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자) 및 법인
      ※ 세대주이면서 사업자인 경우 주민세가 2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기간 : 2015. 8. 16. ∼ 2015. 8. 31.

◌ 납부세액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11,000원
55,000원
55,000 ∼ 550,000원

 
◌ 과세제외 신청 : 학생, 군인(직업군인 제외), 해외거주 중인 세대(주)는 
 재학증명서, 
출입국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FAX(033-631-0778)로 세무과에 제출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납부
        은행 창구 조회∙납부,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 통장(현금카드) 공과금 조회 후 납부
         ※ CD/ATM기를 이용 타 신용카드로 납부 시 기기이용료 900원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집에서 바로 납부
      고지서 우측 하단의 가상계좌(농협)로 인터넷 뱅킹 및 텔레뱅킹 납부, 
      위택스 사이트 (www.wetax.go.kr) 로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 위택스 사용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시청 방문납부
      시청 별관 2층 세무과 방문 신용카드 납부

◌ 문의처 : 속초시청 지방소득세팀 (☎ 033-639-2285 ∼
2286)
    
 ※ 8월 21일까지 고지서 미 수령시 시청 세무과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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