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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2015년 8월 주민세 정기분 자진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5-08-13
조회수
2049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대상 : 2015. 8. 1. 현재 속초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자) 및 법인
※ 세대주이면서 사업자인 경우 주민세가 2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기간 : 2015. 8. 16. ∼ 2015. 8. 31.
◌ 납부세액
개인(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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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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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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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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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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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 ∼ 5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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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제외 신청 : 학생, 군인(직업군인 제외), 해외거주 중인 세대(주)는
재학증명서, 출입국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FAX(033-631-0778)로 세무과에 제출
재학증명서, 출입국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FAX(033-631-0778)로 세무과에 제출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납부
은행 창구 조회∙납부,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 통장(현금카드) 공과금 조회 후 납부
※ CD/ATM기를 이용 타 신용카드로 납부 시 기기이용료 900원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집에서 바로 납부
※ 위택스 사용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시청 방문납부
시청 별관 2층 세무과 방문 신용카드 납부
◌ 문의처 : 속초시청 지방소득세팀 (☎ 033-639-2285 ∼ 2286)
※ 8월 21일까지 고지서 미 수령시 시청 세무과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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