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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6-01-26
조회수
1417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금년 1월분에 한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됩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면세됩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주민세 담당자(639-2285,228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년 1월분에 한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됩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면세됩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주민세 담당자(639-2285,228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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