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개 속초시를 소개합니다
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여러분, 재산세 감면신청하세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 여러분, 재산세 감면 혜택 받으세요!
■ 신청기간 : 2022. 8. 1. ~ 12. 31.
■ 감면대상 : 2021. 6. 1. ~ 2022. 5. 31.의 기간 동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의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고급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사행성 업종 감면대상 제외)
■ 감면범위 :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
(단, 고지서 1건당 감면세액은 최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현재 건물주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 구비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본), 금융거래내역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 문의안내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 (☎ 639-2158)
※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s://www.sokcho.go.kr) 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