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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2-08-12
조회수
6017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 개인분

  ○ 납세의무자 : 71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 납부 기간 : 2022. 8. 16. ~ 2022. 8. 31.

  ○ 세액(지방교육세 포함) : 11,000


주민세 사업소분

  ○ 납세의무자 : 71일 현재 속초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신고·납부 기간 : 2022. 8. 1. ~ 2022. 8. 31.

  ○ 세율(기본세액 + 연면적에 대한 세액)

   1. 기본세액

    - 개인 : 5만원 균등(직전년도 부가세 과표 4,800만원 이상 사업자)

    - 법인 : 5~20만원 차등(자본금액 및 출자금액에 따라 차등)

   2. 연면적에 대한 세액

    - 330초과 연면적 1250(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1500)

  ○ 2022년 사업소분 납부서 발송 :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

   ※ 납부서는 공부상 확인된 연면적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납부서상 자료와 상이한 경우 신고 필수

   

2022년 주민세 감면안내

 2021.7.2. ~ 2022.7.1.동안 코로나 19에 확진된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 100% 감면

  ○ 주민세 사업소분(개인, 법인) 기본세액 100% 감면

   - 연면적 330초과 사업소는 연면적 세액에 대한 신고·납부 대상

  

납부방법

  ▶ 고지서 : 전국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 창구납부

  ▶ 은행 CD/ATM·공과금 수납기 :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 조회 후 납부

  ▶ 인터넷 :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를 통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

  ▶ 계좌이체 : 가상계좌(농협), 지방세입계좌 이체

  ▶ 세무과 방문 : 신용카드 납부

  

문의안내

  - 속초시청 세무과(033-639-2286, 2285, 2162 지방소득세팀)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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