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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
관광과는 ”대한민국 제일의 명품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속초시만의 대표적 관광 브랜드 개발 및 고품격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들의 다양한 관광수요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은 물론 국제수준의 관광기반 구축을 통해 국제적 관광도시로 육성ㆍ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작성자
관광과
등록일
2023-04-28
조회수
674
[관광사업계획 변경 신청]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230803,서식26)
1. 민원사무에 대한 내용 :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2. 처리기간 : 12일
3. 수수료 : 50,000원
4. 구비서류 : 변경사유서 2부, 변경되는 사항 증빙자료
5. 처리절차 :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 사업계획 변경승인
6. 관련법규 등 입력 : 「관광진흥법」제15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 신청서식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서식호수: 별지서식26호
- 신청서식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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