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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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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1-07-15
조회수
1230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3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최신내역 업데이트로 인한 "붙임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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