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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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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1-11-26
조회수
1244
강원도 공고 제2022-1670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규정에 따라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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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규정에 따라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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