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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응지침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예방대응지침
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구분 | 2단계 일괄 적용 | 일부 완화(강원도 방침) | |
시행 | 8.23 0시 ∼ (학교는 8.26일) | ||
집합·모임·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
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전환 | ||
다중 이용 시설 | 공공 |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
민간 | ○ 고위험시설 12종 운영 중단(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시군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강원도 방침】 ○ 고위험시설 13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 유지 이용인원 제한 등 추가 방역수칙 의무화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뷔페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 유통물류센터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 PC방 ※ 지역별 확진자 발생추이, 인구밀집도 등 지역여건 고려 시장·군수가 별도 집합금지 명령 가능 | |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中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휴게·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시군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
학교 |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 ||
기관, 기업 | 공공 |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 전 인원의 1/2) | |
민간 |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