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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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조치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0-08-23
조회수
335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 대상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적용기간 : 2020년 8월 23일(수) 0시 ~ 9월 27일(일) 24시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연락처 : 033-639-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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