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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조치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0-08-23
조회수
335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 대상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적용기간 : 2020년 8월 23일(수) 0시 ~ 9월 27일(일) 24시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