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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0-08-23
조회수
38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 적용 기간 : 2020년 8월 23일 (0시부터) ~ 9월 27일 (24시까지)
❍ 조치 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입․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