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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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0-09-25
조회수
31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추석연휴를 계기로 9.28.부터 10.11.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함에 따라

아래와 붙임과 같이 방역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기간 : 2020년 9. 28.(0시 부터) ∼ 10. 11.(24시 까지)

- ( 9.28.∼10. 4.)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 (10. 5.∼10.11.)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지자체별 조정 가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주간 집합금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 등 협조 요청

○ 실내·외 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

- 이용 인원은 수용가능 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각종 행사*는 취소하고, 과도한 밀집도가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 중단 가능

* 민속놀이 체험, 인형극, 송편 만들기 등

○ 스포츠 행사 무관중 진행

-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의 무관중 개최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휴원 권고, 취약계층 대상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

- 수도권 외 지역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2 이상)시행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원 제외 가능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시장, 관광지 등 방역 관리 점검·단속 강화

-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수시 점검, 시식코너 최소화

- 관광지 및 인근의 음식점·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이행 점검 철저

- 음주운전 단속 강화

2) 집합·모임·행사 금지 안내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 허용,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붙임 1.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1부

3)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안내

1.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 조치내용 : 집합 금지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의 경우,

첫 1주간(9.28.~10. 4.)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다음 1주간은 조정 가능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2주 내내 완화 조치 불가

2.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조치 내용 : 집합 제한

붙임 2. 비수도권 고위험시설(6종) 집합금지 조치 1부

붙임 3. 비수도권 고위험시설(6종) 집합제한 조치 1부

4)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안내

○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포장·배달 제외), 거리두기, 소독·환기 등

○ PC방

- 미성년자 출입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소독·환기, 거리두기 등

붙임 4. 비수도권 PC방 집합 제한 조치 1부

붙임 5. 비수도권 일반음식점 집합 제한 조치 1부

붙임 6.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조치 1부

 

붙임 1.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1부.

2. 비수도권 고위험시설(6종) 집합금지 조치 1부.

3. 비수도권 고위험시설(6종) 집합제한 조치 1부.

4. 비수도권 PC방 집합 제한 조치 1부.

5. 비수도권 일반음식점 집합 제한 조치 1부.

6.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조치 1부.

7. (참고)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방안 비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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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연락처 : 033-639-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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