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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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응지침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정 시행(10.12 / 00시부터~ )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0-10-13
조회수
280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가 ’20.10.11.()로 종료되고 10.12.() 0시부터 1단계로 완화조정되어 시행됩니다.


○ 핵심 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및 방역수칙 준수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내용이며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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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연락처 : 033-639-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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