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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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응지침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0-11-03
조회수
341

구분

대상 시설

기존 평가 결과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고위험

▴식당·카페

중위험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중위험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저위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7.(토)부터 변경된 거리두기 1단계 내용에 맞게 방역 조치 조정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연락처 : 033-639-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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