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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0-11-03
조회수
341
구분 | 대상 시설 | 기존 평가 결과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고위험 |
▴식당·카페 | 중위험 | |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중위험 |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저위험 | |
기타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7.(토)부터 변경된 거리두기 1단계 내용에 맞게 방역 조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