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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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0-11-06
조회수
560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및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정례회의(11월 1일)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하고, 일부 시설․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 붙임 5 참조)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2.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등에서 관리자 수칙과 함께 이용자 수칙도 함께 게시하는 등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0. 11. 7.(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나. 조치사항

1)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붙임 1. 참조)

❍ 적용대상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2)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붙임 2. 참조)

❍ 적용대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3) 모임․행사 (※ 붙임 3. 참조)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명단관리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한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협의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 사 :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트벌․축제, 대규모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모임 :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시험 :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4) 종교시설 (※ 붙임 4. 참조)

❍ 적용대상 : 종교시설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내용 및 대상 결정

5) 국공립시설

소관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6)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 비대면 서비스 병행

7) 스포츠 관람

조치내용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이원의 50%로 관중 입장

8) 등교

❍ 조치내용 :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함.

과대․과밀학교는 2/3 유지 권고

9) 재택근무 등 활성화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5) 재택근무 등 실시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 (인력)은 제외

 

 

붙임 1.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방안 요약 1부.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연락처 : 033-639-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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