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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응지침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예방대응지침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및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정례회의(11월 1일)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하고, 일부 시설․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 붙임 5 참조)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2.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등에서 관리자 수칙과 함께 이용자 수칙도 함께 게시하는 등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0. 11. 7.(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나. 조치사항
1)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붙임 1. 참조)
❍ 적용대상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2)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붙임 2. 참조)
❍ 적용대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3) 모임․행사 (※ 붙임 3. 참조)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명단관리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한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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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교시설 (※ 붙임 4. 참조)
❍ 적용대상 : 종교시설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내용 및 대상 결정 |
5)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6)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 비대면 서비스 병행 |
7) 스포츠 관람
❍ 조치내용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이원의 50%로 관중 입장 |
8) 등교
❍ 조치내용 :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함. 과대․과밀학교는 2/3 유지 권고 |
9) 재택근무 등 활성화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5) 재택근무 등 실시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 (인력)은 제외 |
붙임 1.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방안 요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