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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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조정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0-11-30
조회수
823

1. 관련근거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 11. 29.)

나. 강원도 재난대응과-1725(2020. 11. 30.)호

 

2.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일제 격상하고 12. 1.(화) 0시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0년 12월 1일(0시) ~ 12월 14일(24시)※ 2주간 시행하되,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또는 연장 가능

❍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세부 실행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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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연락처 : 033-639-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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