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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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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알림(속초시 1.5단계 유지)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0-12-07
조회수
796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관련하여,
12월 8일 0시부터 강원도내 시군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2.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12. 8.(화) 0시 ~ 별도 발령시까지
<1.5단계 시군>
- 동해, 태백, 삼척, 속초, 홍천, 평창, 화천, 인제, 고성, 양양 → 별도 발령시까지
<2단계 시군>
- 춘천, 원주, 강릉, 횡성, 영월, 정선, 철원, 양구 ~ 별도 발령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