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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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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제한 행정명령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0-12-14
조회수
1423
가. 적용대상
1) 집합금지ㆍ제한 :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등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모임ㆍ행사, 교통시설, 종교시설,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이용시설
나. 적용기간 : 2020년 12월 14일(월) 0시 ~ 12월 20일(일) 24시
다. 법적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0조, 제83조
라.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행정조치 담당부서
구 분 | 소 속 | 비 고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포차, 헌팅포차, 식당ㆍ카페, 목욕장업, 스터디카페, 이ㆍ미용업 | 환경위생과 | |
콜라텍, 노래연습장, 영화관ㆍ공연장, PC방, 오락실ㆍ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 문화체육과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일자리경제과 | |
결혼식장ㆍ장례식장 | 여성가족과 | |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 속초양양교육지원청 | 교육청소년과 |
놀이공원·워터파크 | 관광과 | |
상점·마트·백화점 | 일자리경제과 | |
교통시설 | 교통과 | |
붙임 : 행정명령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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