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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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응지침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제한 행정명령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0-12-14
조회수
1423

. 적용대상

  1) 집합금지제한 :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등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모임행사, 교통시설, 종교시설,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이용시설

. 적용기간 : 20201214() 0~ 1220() 24

. 법적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80, 83

라.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행정조치 담당부서

구 분

소 속

비 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포차, 헌팅포차, 식당카페, 목욕장업, 스터디카페, 미용업

환경위생과

 

콜라텍, 노래연습장, 영화관공연장, PC,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문화체육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자리경제과

 

결혼식장장례식장

여성가족과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청소년과

놀이공원·워터파크

관광과

 

상점·마트·백화점

일자리경제과

 

교통시설

교통과

 


붙임 : 행정명령 공고문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연락처 : 033-639-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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