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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시, 봉안당 및 공설봉안묘 사용 제한 완화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등록일
2019-02-14
조회수
822

속초시, 봉안당 및 공설봉안묘 사용 제한 완화

□ 속초시는 장례문화 선진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추모의 집(봉안당)과 공설봉안묘에 대해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5일(금) 공포한다.

□ 이는 시민 한사람이라도 행복한 속초건설이라는 민선7기 시정 목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써 행정편의 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속초시는 그동안 유족들이 민원으로 제기하였던 추모의 집(봉안당)과 공설봉안묘 사용 시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기존 추모의 집(봉안당)에 안치된 경우 공설봉안묘로 이전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에 대해 공설봉안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른 지역에 안치된 유골을 제외하고는 추모의 집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추모의 집에서 공설봉안묘로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 이에 따라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동하길 희망하는 유족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부부단 추가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수목장과 잔디형 자연장지를 조성하여 선진 장례문화 정착시킬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그 동안 유족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수요자 중심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족한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 여성가족과 경로시설팀(033-639-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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