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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승강기 책임보험 의무가입자 변경 홍보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등록일
2019-08-16
조회수
605
속초시, 승강기 책임보험 의무가입자 변경 홍보
- 관리주체“사고배상책임보험”9월27일까지 의무가입 -
□ 속초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9월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 개정되어 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서 소유자 등 관리주체로 변경되었다.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승강기 등을 소유한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9월 27일까지 의무가입 해야 한다.
□ 지난 6월 27일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 28일부터는 보험 미 가입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하여 최고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 속초시 관계자는 “지난 8월 5일 관내 승강기시설 관리주체자 500개(승강기 1,252대)업체에 보험가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고 행정처분에 불이익이 없도록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 협업을 통해 계도기간 내 보험가입 독려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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