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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3천만원 부과
작성자
공보감사담당관
등록일
2020-01-15
조회수
694

속초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3천만원 부과

- 전년 대비 6.1% 증가, 1월 31일까지 납부 -



속초시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지난해 대비 약 1천 3백만원(6.1%) 증가한 9,641건 2억 3천만원을 부과하였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별에 따라 145,000원 2종 34,000원 3종 22,500원 4종 15,000원 5종 7,500원으로 차등으로 부과된다.

납기는 오는 1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속초시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납부, 가상계좌(계좌이체)납부,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포함) 납부,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1월 20일까지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경우,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시 친절하게 안내할 계획이며, 납기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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