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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3천만원 부과
작성자
공보감사담당관
등록일
2020-01-15
조회수
694
속초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3천만원 부과
- 전년 대비 6.1% 증가, 1월 31일까지 납부 -
□ 속초시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지난해 대비 약 1천 3백만원(6.1%) 증가한 9,641건 2억 3천만원을 부과하였다.
□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별에 따라 1종 45,000원 2종 34,000원 3종 22,500원 4종 15,000원 5종 7,500원으로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 납기는 오는 1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속초시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납부, 가상계좌(계좌이체)납부,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포함) 납부,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 속초시 관계자는 “1월 20일까지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경우,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시 친절하게 안내할 계획이며, 납기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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