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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 실시
작성자
공보감사담당관
등록일
2020-03-31
조회수
562
속초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 실시
-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한 피해 예방 차원 -
□ 속초시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를 실시한다.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시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제도이다.
□ 이를 위해 속초시는 지역 내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170명의 성명, 상호, 등록번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직접 제작하여 4월 1일부터 배포 한다.
□ 명찰 패용제가 실시됨에 따라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 중개행위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시민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
□ 속초시는 앞으로 중개업소 이용 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명찰을 착용한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 후 중개의뢰 및 부동산 거래계약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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