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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차단 -
□ 속초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학부모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 등 통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 대상지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 현재 속초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5m 이내,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장에서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신고에 의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주민신고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신고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유사한 각도에서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이 식별되게 촬영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이면 된다.
□ 다만, 24시간 운영되는 4대 불법주정차 구간과는 달리 어린이보호구역의 운영시간은 아이들 등하교 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 또한, 신고범위는 초등학교 정문으로 부터 처음 접하는 교차로까지며 그 외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주민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시는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오는 7월 한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속초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가 주된 원인이 된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추진되는 제도이니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교통과 교통지도팀 ☎033-639-2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