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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남녀 통합당직제 시행
작성자
공보감사담당관
등록일
2020-06-30
조회수
510
속초시, 남녀 통합당직제 시행
- 설문조사 결과 51.8% 찬성, 당직주기 격차 해소 -
□ 속초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당직근무에 남성과 여성 공무원이 모두 참여하는 남녀 통합당직제를 추진한다.
□ 속초시는 여성공무원의 증가로 더욱 벌어진 남녀 간 당직격차를 해소하고자 소속 공무원 486명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개선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찬성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내용의 조치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 그동안 야간 근무는 남성이, 주말과 공휴일 주간 근무는 여성이 맡도록 했지만 여성 공무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당직 근무에 성별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남녀 통합당직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 통합당직제는 임신 중인 공무원, 퇴직 6개월 전인 공무원, 만4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등은 당직에서 제외된다.
□ 시는 7월 한 달 동안 남녀통합 당직을 3명으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당직 문제를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서무후생팀 ☎033-639-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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