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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속초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8,869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운영한다.
□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속초시는 국토부에서 선정한 관내 935필지의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가와 균형을 이루도록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2인의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이루어졌다.
□ 금번에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및 각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특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속초시청 민원토지과로 기간내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속초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해 줄 예정이다.
□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의 열람은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지가열람부』를 제작하여 시청 민원토지과와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으로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 (☎639-2127)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 033-639-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