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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시,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작성자
공보감사담당관
등록일
2021-04-04
조회수
295

속초시,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속초시는 2021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8,869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45일부터 426일까지 20일간 운영한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속초시는 국토부에서 선정한 관내 935필지의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가와 균형을 이루도록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2인의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이루어졌다.

금번에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및 각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특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속초시청 민원토지과로 기간내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속초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해 줄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의 열람은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지가열람부를 제작하여 시청 민원토지과와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으로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 (639-2127)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 033-639-2127)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연락처 : 033-639-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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