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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담검사 받아야
작성자
공보감사담당관
등록일
2021-04-07
조회수
292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담검사 받아야
- 강원도, 오는 4월 30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관련 유증상자는 가까운 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사기한은 처방, 조제, 구매 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이며 발열, 기침, 오한, 근육통,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등의 코로나19 증상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사람, 약국에서 조제 받은 사람, 약국ㆍ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에서 진통ㆍ해열제, 종합감기약을 구매하여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 이번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상에 병의원(의사), 약국(약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사업자, 판매자,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고,
□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본인을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이 청구 될 수 있다.
□ 속초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평소에도 의심증상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33-639-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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