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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별·공동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작성자
공보감사담당관
등록일
2022-09-29
조회수
99
2022년도 개별·공동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 속초시는 금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9월 29일 공시하고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속초시 소재 표준주택 560호를 기준으로 주택 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 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에 접속하거나, 세무과 부과평가팀으로 직접 방문, 팩스,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접속 또는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각 지점), 시청 세무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었는지 재조사하고, 한국 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8일 조정 공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담당부서 : 세무과 부과평가팀 ☏ 033-639-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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