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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경제진흥과
등록일
2018-06-12
조회수
1255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2분기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같이 최종 변경 공고하였으니, 확인후 신청 바랍니다.
http://www.sokcho.go.kr/portal/openinfo/sokchonews/notification (속초시 시/공고 링크) 접속 후 제목에 "사회보험료"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속초시 공고 제2018-543호)
※ 1분기 신청했던 업체도 신청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동의서를 새로 제출하여야 하니 유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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