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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시행안내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등록일
2018-08-01
조회수
2966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1. 신청 및 지급

- 신청일자 : 2018. 9. 1 ~ 10. 31 (2개월) / 지급일자 : 2018. 12월 초

2. 접수처 : 아내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부부 중 한 명이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 도내 거주자가 신청

3. 지원내용

- 소득구간별 월5만원 ~ 12만원 차등지원 / 3년간 지원

. 자격요건

1.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 일자가 2017. 1. 1 ~ 12. 31이내인 경우

2. 아내가 만44세 이하인 경우(아내의 출생일이 1973. 1. 1 이후인 경우)

3. 부부 중 1명이라도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부부 각각의 2018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기준중위소득 200%이하의 무주택 가정

. 지원특례

- 20181년간 전년도에 미신청한 자 신청가능 함.

.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동의서, 설문지 : 동 주민센터 비치

2. 혼인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아내의 등본 및 초본 : 초본은 최근 6개월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것

- , 아내가 타 시도 거주시 아내와 남편 각각의 등본 및 초본 제출

5. 2018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부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아내 명의의 통장사본

 

붙임 1.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급기준표(소득구간) 1.

       2. 2018_신혼부부_행복한덤_지원사업_신청문 및 신청서 각1.

       3.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행복한덤 홍보 포스터 1. .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행복한덤 홍보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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